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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9 2017가단8933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3. 17. C과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3동 10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8,000만 원, 기간 2015. 5. 29.부터 2017. 5.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C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왔다.

나. C은 2017. 2.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8,000만 원 중 원고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6,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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