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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81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2. 2. 1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관리이사이고, 토지 소유자인 S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당시 I으로부터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 중이었으므로 I의 공장에 들어갈 권한이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2012. 3. 2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이 광주시청으로부터 무단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들어갔을 뿐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 2. 1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I은 광주시 U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2011. 3. 9. 광주시로부터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했다는 이유로 공장 폐쇄명령을 받은 사실, ② I의 실제 경영자인 R, J는 위와 같이 공장 폐쇄명령을 받게 되자 급하게 임시 작업장을 물색하여 피고인의 소개로 성남시 중원구 V 외 6필지 지상의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사실, ③ 그후 R, J는 피고인에게 공장을 이전할 곳을 물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1. 7. 29. S으로부터 광주시 K 외 1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준 사실, ④ 그 무렵 R, J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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