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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5 2015가단113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C(피고의 어머니)와 사이에서의 2002. 12.경부터의 금전거래 등으로 인한 채권자 지위에서 C를 상대로 형사고소(사기)를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는 2007. 4. 30.경 C를 위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007. 7.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이자 월 1%, 50만 원) 같은 날 원고에게 약속어음(금액 5,000만 원, 지급기일 2007. 7. 30.)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측(피고의 아버지 D 및 C와 동업관계였던 E 포함)에서 원고에게 2007. 5. 14.부터 2014. 3. 15.까지 사이에 지급한 합계 1,925만 원(갑 2, 3호증, 을 1호증, NH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은 위 기간 동안의 이자에 대한 변제에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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