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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노35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는 관계였을 뿐, 동업관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A과 대등한 지위에서 범행을 공모했다는 전제하에 판결을 선고했으므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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