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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노32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7억 4,6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원심은 주식회사 G의 주주인 AI, AJ, AK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 사정을 양형에 이미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법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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