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의 대표이사 직을 넘겨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에 추가로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