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정당 소속 전 국회의원(1988. 5.경부터 2012. 5.경까지 포항시 남구 등의 13대 내지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이고, 피고는 일간지인 B을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 19.부터 2014. 1. 23.까지 "D“라는 탐사기획기사를 보도하면서, 2014. 1. 19. ”E“ 편에서 B 3면에 ”F“라는 제목과 ”G“라는 소제목 아래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고 별지 목록 2 기재 기사는 웹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로서 “M”라는 제목이 추가되었다. ,
2014. 1. 20. ’H‘ 편을, 2014. 1. 21. ’I‘ 편을, 2014. 1. 22. ’J‘ 편을, 2014. 1. 23. ’K‘ 편을 각 게재하였으며, 그 웹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볼리비아 방문 당시 기업인들이나 한국광물자원공사 직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L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마치 원고가 자원외교 명목으로 볼리비아를 방문하던 중 현지 사업자 L 등으로부터 미화 8,000달러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기사뿐만 아니라 피고의 탐사기획기사 전부 혹은 피고의 2014. 1. 19.자 기사 전부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이 사건 기사를 제외한 피고의 탐사기획기사는 자원외교의 평가와 관련된 보도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