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2 2016고단1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2013. 9. 경까지 광명시 B에서 LG 유 플러스 판매 대리점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경 휴대전화 판매점 프렌 차 이즈 업을 하는 ( 주 )D 의 소개로 ( 주 )D 의 가맹점인 휴대전화 판매점들과 휴대전화 위탁판매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 주 )D에서, D 정릉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F과 휴대전화 위탁판매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LG 유 플러스의 대리점인 C를 운영하고 있는데 LG 유 플러스의 휴대전화를 판매해 주면 판매한 익월에 LG 유 플러스로부터 판매 수수료가 지급이 되고, 익익월까지 는 그 판매 수수료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1억 원 상당이고, 위 C가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판매하더라도 LG 유 플러스에서 받는 판매 수수료를 다른 판매점들에 대한 밀린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 급급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판매 수수료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경부터 2013. 9. 경까지 휴대전화를 판매하게 하고도 LG 유 플러스로부터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합계 43,233,5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지 않아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판매점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6,815,300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H의 각 진술 기재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