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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11 2014고단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4.경 양주시 C 임대아파트 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던 D(개명 전 성명 : E)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분양권 20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후에 6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선배인 F로부터 3억 원을 빌려 D에게 교부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도 D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F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다른 사람에게 위 분양권을 넘기고 D에게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3-5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양주시 C 임대아파트 1,000세대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려 한다. 그런데 리모델링 회사인 I에 3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고, 상환독촉을 받고 있으니 그 3억 원을 대신 변제해 주면 3개월 내에 6억 원을 갚아 주겠다. 그에 대한 담보로 백지 분양계약 서류를 지급해주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에 대해 등기를 이전해주겠다. 분양권만 전매해도 10억 원을 회수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1. 말경 이미 D으로부터 위 C 건축 사업의 신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정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고, D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자신이 직접 2011. 12. 중순경까지 담보로 받은 분양권의 전매를 시도하였으나 분양권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실패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뒤에 이를 2배로 갚아주거나 피해자의 앞으로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분양권을 전매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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