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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5 2018가단137948
손해배상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6,29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7.부터 2021. 1. 1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 6 내지 9, 11, 12, 18, 19, 24호 증, 을 제 1, 5, 9, 11, 1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환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피고는 대지조성 및 분양 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그의 어머니 C( 이하 C과 원고를 함께 ‘ 원고 측’ 이라고 한다) 을 대리하여 2015. 12. 14.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인 파주시 D 임야 28,401㎡( 이하 ‘ 원고 부동산’ 이라고 한다) 와 피고가 E 주식회사에 신탁한 양주시 F 지상 오피스텔 G 호실(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고 한다) 및 피고 소유인 H 대 90㎡( 이하 위 오피스텔과 함께 ‘ 피고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 이하 ‘ 이 사건 교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 부동산과 피고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한 결과 차액이 2억 7,800만 원 발생하므로 피고가 C에게 2억 7,800만 원에 2,500만 원을 더하여 3억 300만 원을 현금 지급하되, 피고가 원고 부동산을 개발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 한 피고 부동산은 신탁회사에 신탁된 상태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C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C이 그 돈과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돈을 합하여 신탁회사에 6억 1,800만 원을 변제하여 신탁 등기를 말소시킨 후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C은 2015. 12. 24. 원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는 한편,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지급 받아야 할 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부동산에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3억 300만 원) 을 설정하고,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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