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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5 2017나116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4행 “각자 원고에게”를 “각자 소외 H에게”로 고치고, 9쪽 6행 “그러나”부터 9행 “받아들이지 않는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피고 B의 위 주장이 반영되어 원고와 피고 B이 E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공동소유하게 된 것인 점, 통상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후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아 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관례이고, 피고 B이 자신의 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등 별도의 출연으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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