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 09. 27. 선고 2016가합47280 판결
이 사건 배당금채권 양도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이 사건 배당금채권 양도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법인이 수익자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금채권 양도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6가합4728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외 2

변론종결

2017. 9. 6.

판결선고

2017. 9. 27.

주문

1. 가. D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E 사이에 FF지방법원 2012타경XXXXX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DD 주식회사가 가지는 배당금청구채권에 관하여 2015. 10. 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김AA는 DD 주식회사에 FF지방법원 2013년 금제XXXX호로 공탁된 공탁금 359,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FF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다. 피고 문BB는 원고에게 131,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피고 성CC은 원고에게 107,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발생

1) DD 주식회사(이하 'DD'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EE(이하 'EE'이라 한다)으로부터 FF OO구 OO동 26-XX 임야 29,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5. 12.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FF지방법원 2012타경XXXXX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3. 6. 20. 매각대금을 62억 원으로 하여 매각되었다.

3) GG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금액 등을 기초로 하여 DD에게 법인세 10억 1,00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DD은 위 결정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제1심 법원(FF지방법원 2014구합XXX)은 위 결정이 이미 사임한 대표이사에게 송달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DD에 대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GG세무서장은 항소하였다.

4) GG세무서장은 2014. 11. 17. 송달상의 하자를 이유로 위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납부기한을 2015. 2. 28., 고지세액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XXX,XXX,000원(=산출세액 10억 원 + 가산세 XXX만 원), 양도소득세 1,XXX,XXX,000원 합계 3,272,XXX,000원으로 경정 결정하고, 2015. 2. 5.경 DD의 대표이사 전HH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DD은 항소심(FF고등법원 2014누XXX)에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고, 위 법원은 2015.5. 20.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DD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DD이 상고하였으나, 2015. 10. 15. 상고(대법원 2015두XXX)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DD은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조세채권 이외에도 2012년 종합부동산세 3,XXX,520원, 농어촌특별세 692,XXX원 합계 4,XXX,220원(최초납부기한 2012. 12. 15.), 2013년 종합부동산세 3,XXX,576원, 농어촌특별세 719,XXX원 합계 4,XXX,880원(최초납부기한 2013. 12. 15.)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양도 및 배당금 수령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6. 20. 1차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채권자 김II에게 배당된 1,274,000,000원에 대해 배당이의가 있어 위 임의경매절차의 경매법원은 FF지방법원 2013년 금제XXX호로 위 1,274,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후 위 배당이의절차(FF고등법원 2014나XXX)에서 최종적으로 채권자 김II의 배당액은 0원으로 경정되었다.

2) DD과 EE은 2015. 10. 2. ① EE이 DD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등의 소(FF지방법원 2015가합XXX호)와 채권가압류신청(FF지방법원 2015카합XXX호)을 2015. 10. 31.까지 취하하고, ② DD은 FF지방법원 2012타경XXX호 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금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라 한다) 전부를 EE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DD과 EE은 같은 날 DD이 신청한 가압류이의사건(FF지방법원 2015카합XXX호)에 대하여 원결정의 가압류 신청사건이 취소될 경우 EE은 DD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배당금채권 중 60/100 부분을 EE의 채권자인 피고 김AA에게 채무변제조로 양도하고, 이를 FF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도 체결하였다.

3) DD은 2015. 10. 8. EE에게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배당금채권 양도계약'이라 한다)하고 이를 대한민국(소관 : FF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5. 10. 12. 도달하였다.

4) EE은 2015. 10. 16.경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60% 부분을 피고 김AA에게, 22% 부분을 피고 문BB에게, 18% 부분을 피고 성CC에게 각 양도하고, 이를 대한민국(소관 : FF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5. 10. 22. 도달하였다.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12. 2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D에게 잉여금으로 1,026,108,23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추가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에 FF지방법원 2015타배XXX호 배당절차에서 FF지방법원 2013년 금제XXX호로 공탁되어 있는 공탁금 1,026,108,230원 및 이자 10,896,422원 합계 1,037,004,652원 중 359,633,632원을 피고 김AA에게, 131,865,665원을 피고 문BB에게, 107,890,090원을 피고 성CC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6) 피고 문BB는 피고 성CC으로부터 배당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고, 2016. 3. 7. 위 배당표에 기하여 피고 문BB에 대한 배당금 131,865,665원 및 피고 성CC에 대한 배당금 107,890,090원을 수령하였다.

7) 원고는 2016. 8. 18.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FF지방법원 2016카단52646호로 이 사건 배당금채권 중 피고 김AA가 배당받은 359,633,632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FF지방법원은 2016. 8. 19.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 김AA는 현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이다.

다. DD의 재산상태

이 사건 배당금채권 양도계약 당시 DD에게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유일하였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로서 이미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양도소득세로 3,272,049,000원, 2012년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4,156,220원, 2013년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4,315,88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0, 17, 2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채권 양도계약이 있었던 2015. 10. 8. 당시 적어도 2013년 법인세 등 3,272,049,000원, 2012년 종합부동산세 등 4,156,220원, 2013년 종합부동산세 등 4,315,880원 합계 3,280,521,1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D은 EE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 DD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EE과 통모하여 EE에게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DD에게 EE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DD은 EE과 통모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EE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역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문BB, 성CC의 주장

EE은 이 사건 배당금채권 양도 당시 DD에 대하여 1,100,000,000원 상당의 매매대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이는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일 뿐 사해행위가 아니다. 설령, 위 매매대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투원하우징은 DD과 사이에 있었던 2015. 10. 2.자 채권양도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2)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가) EE은 2004.경 FF광역시 JJ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KK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등 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생겼다. EE은 2005. 7. 20.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권을 타에 매도하기로 결의하고, 박LL, 석MM, 전HH 등과 함께 정NN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2005. 11. 25. DD을 설립하였는데, DD의 주주는 석MM, 장OO, 박PP, 박LL으로 각 25% 지분의 주식을 소유하였고, 위 주주 중 박PP은 EE의 실사주인 박QQ를 대신한 차명주주였고, 장OO은 전HH를 대신한 차명주주였다.

나) EE은 2005. 12. 2. D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8억 3,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보증금 3억 3,000만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처분 2건을 해지한 후 잔액을 EE에게 정산 지불하고, 잔금 45억 원 중 39억 원은 근저당권자인 KK종합건설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DD이 인수하고, 나머지 6억 원은 E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DD이 이를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또한, EE은 2005. 12. 5. D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억에 매도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도 작성하였다.

다) EE은 DD을 상대로 FF지방법원 2007가합XXX호(본소)로 건축주명의변경동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DD과의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DD은 FF지방법원 2008가합1005호로 사업주체명의변경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0. 22. EE이 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과 동시에 주택건설사업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주기로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EE으로 하여금 DD에게 사업주체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EE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FF고등법원 2008나XXX)에서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절차가 종료되었다.

라) EE은 2015. 1. 22. 이 사건 부동산은 D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경매절차에서 DD이 배당받을 금원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근거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1,682,120,896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FF지방법원 2015카합XXX호로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FF지방법원은 2015. 3. 25.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이에 DD은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FF지방법원 2015카합XXX호로 이의하였는데, FF지방법원은 2015. 7. 8. EE과 DD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EE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EE은 2015. 7.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5. 12. 5.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1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FF지방법원 2015카합XXX호로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FF지방법원은 2015. 7. 27.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DD은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FF지방법원 2015카합XXX호로 이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EE은 제2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매매대금 11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FF지방법원은 2015. 10. 7.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EE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4, 8,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D은 EE과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DD의 이 사건 배당금채권 양도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EE 및 전득자인 피고 김AA, 문BB, 성CC의 악의는 추정된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D과 EE 사이에 서로 다른 내용의 제1, 2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제2매매계약서에는 EE이 계약 당일 DD으로부터 매매대금 11억 원을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 문BB, 성CC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매매대금 또는 부당이득금 11억 원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EE은 건축주명의변경동의무효확인소송이나 가압류이의사건(FF지방법원 2015카합XXX호)에서는 DD과의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다른 가압류이의사건(FF지방법원 2015카합 XXX호)에서는 매매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11억 원의 매매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한 점, EE이 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10년이 지나도록 DD에게 매매대금이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E의 DD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배당금채권 양도계약 당시 DD은 채무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 DD이 가진 책임재산 중 회수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DD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전혀 갚지 않고 더 적은 액수인 EE에 대한 채무만을 전액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DD은 2015. 10. 2. EE과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2015. 10. 8. EE에게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하여 2015. 10. 12. FF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양도통지가 도달하였는데, 위 시기는 대법원이 원고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DD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2015. 10. 15.과 매우 근접하고, 특히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양도일인 2015. 10. 8.은 DD의 채권가압류 이의절차(FF지방법원 2015카합XXX호)에서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날의 바로 다음날이다. 그런데 DD이 그 동안 EE의 매매대금채권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다가 갑자기 EE의 매매대금채권을 인정하게 된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라) EE과 DD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EE은 DD의 채무초과상태나 변제능력에 대하여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김AA는 1997. 7.경 박QQ에게 367,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이후 투원하우징이 위 투자금의 반환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하였고, 박QQ와 피고 문BB로부터 DD이 EE에게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받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어 박QQ에게 투자금 367,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한 후 EE으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60% 부분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변제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배당금채권의 60% 부분을 양도받을 때 DD의 이 사건 배당금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문BB는 박QQ에 대하여 151,5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EE이 위 박QQ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연대보증채무의 변제로서 투원하우징으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22% 부분을 양도받았으며, 위 배당금채권 22%부분을 양도받을 때 DD의 이 사건 배당금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 성CC은 박QQ가 E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수하여 이에 대한 변제로서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18% 부분을 양도받은 것이고, 위와 같이 배당금채권의 18% 부분을 양도받을 당시 DD의 이 사건 배당금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박QQ는 EE의 실사주이자 DD을 설립할 때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다. 피고 김AA는 과거 박QQ의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고, 피고 문BB는 박QQ와 사업관계상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 성CC은 박QQ의 배우자이다.

나) 박QQ를 각서인으로, ㈜ RR이 연대보증인으로 작성된 2002. 10. 2.자 각서(을가 제2호증의 1)에는 피고 김AA가 1997. 7.경 박QQ의 사업에 367,0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2002. 12. 31.까지 위 돈을 변제하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3. 6. 26.자로 EE 명의로 작성된 지불각서(을가 제2호증의 2)에는 EE이 김AA의 투자금을 인정하고 변제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문BB는 박QQ와 사이에 2003. 2. 4. 박QQ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EE은 2015. 1. 22. 위 채무를 연대보증함을 위 차용증에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 문BB는 박QQ, EE과 사이에 2015. 3. 30. 피고 문BB가 박QQ에게 2014. 12. 10.부터 2015. 3. 17.까지 합계 31,5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확인하고, EE은 박QQ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문BB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2003. 2. 4. 123,000,000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나, 20일 후인 2003. 2. 24. 120,049,428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또한, 2014. 12. 10. 1,000,000원, 2014. 12. 24. 4,500,000원 합계 5,500,000원이 EE의 소송비용 등으로 변호사 박SS에게 지급되었고, 2015. 1. 28. 10,000,000원 타행송금으로, 2015. 2. 26. 5,000,000원, 2015. 3. 16. 10,000,000원, 2015. 3. 17. 1,000,000원 합계16,000,000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마) 박QQ는 배우자인 피고 성CC 명의로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18% 부분을 양수하였고, 피고 문BB에게 직접 피고 성CC의 배당금 수령을 위임하였다. 피고 문BB는 피고 성CC의 배당금 107,890,090원을 수령한 후 박QQ의 요청에 따라 박QQ의 채권자 성TT에게 7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36,890,090원은 박QQ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1 내지 13, 18 내지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전득행위 당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들은 모두 박QQ와 밀접한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고, 박QQ를 통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5. 10. 16. 일괄적으로 EE으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각 부분을 양도받았다.

나) 을가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김AA가 박QQ에게 367,000,000원이라는 거금을 실제로 투자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채권이 과거에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서 및 지불각서의 작성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 이후 피고 김AA가 박QQ나 EE에 채권 변제를 요청하였다거나 소송의 제기, 공정증서의 작성 등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김AA의 전득행위 당시 피고 김AA의 EE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였는지 의심스럽다.

다) 피고 문BB가 EE에 대해 가지고 있다는 151,500,000원의 대여금 채권 중 2015. 1. 28.부터 2015. 3. 17.까지 사이에 이체되거나 출금된 26,000,000원은 피고 문BB에게 지급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2003. 2. 4.자 120,000,000원도 현금으로 출금된 점, 같은 계좌로 20일 후에 거의 동일한 금액이 다시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문BB에게 실제로 대여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라) 피고 성CC은 기존에 EE과 사이에 법률관계가 전혀 없던 상태였고, 배우자인 박QQ로부터 EE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양수한 채권의 내용도 불분명하며, 피고 문BB로부터 배당금을 건네받지도 않았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범위

1) 피고 김AA의 배당금 채권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추심하지 못한 사건의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참조).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을 집행공탁한 경우 비록 제3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금전지급에 의한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참조).

이 사건 배당금채권 양도계약 중 피고 김AA에게 양도된 부분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 FF지방법원 2013년 금제XXX호로 공탁되었고, 피고 김AA가 이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김AA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DD에 FF지방법원 2013년 금제XXX호로 공탁된 공탁금 359,633,63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문BB, 성CC의 각 배당금청구채권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고,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참조).

피고 문BB가 이 사건 배당금채권 중 239,755,755원(= 피고 문BB의 배당금 131,865,665원 + 피고 성CC의 배당금 107,890,090원)을 변제로 수령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다. 이 경우 이 사건 배당금채권 중 피고 문BB, 성CC의 배당금에 관한 각 부분은 소멸하였으므로 전득자인 위 피고들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가액배상을 명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배당금 양도계약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3,280,521,1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피고들이 전득한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채권액은 합계 239,755,755원으로서 위 피보전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배당금 양도계약 중 피고 문BB의 배당금 131,865,665원에 관한 부분, 피고 성CC의 배당금 107,890,090원에 관한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문BB는 131,865,6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성CC은 107,890,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