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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15 2016노2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 밀집 장소인 공연장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여자 청소년의 둔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행위를 하고,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또 다시 콘서트 장에서 콘서트를 관람하던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강제 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0년 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노부모가 피고 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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