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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2 2015가단15548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9.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3. 3. 18. 피고와 사이에, D 소유의 아산시 E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4. 30.부터 2015. 4. 29.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9,500,000원(매월 말일 후불)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① 수리할 내용 : 여관 외벽 수리, 간판 보수, 복도 및 카운터 수리, PDP, TV 교체(13개), 컴퓨터 6개, 객실 및 복도 도배, 주차장 바닥, 이불 교체(13개), 침대설치 13개(사각), 각 실 커피포트, 드라이기 ② 여관운영시 시설물 및 소모품은 15만 원 이상은 임대인이, 15만 원 미만은 임차인이 수리한다

(단일품목 기준), ③ 잔금과 동시에 임차인의 자기비용부담으로 근저당을 설정한다.

④ 월세를 2달 이상 연체할 경우 월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각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D에게, 2013. 3. 16. 10,000,000원, 2013. 3. 18. 10,000,000원, 2013. 4. 10. 75,000,000원, 2013. 5. 2. 40,000,000원, 2013. 5. 10. 10,000,000원, 2013. 5. 22. 50,000,000원 합계 19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000원은 피고가 2013. 4. 9. D을 대신하여 F에게 지급한 이불대금 8,000,000원 중 5,000,000원으로 대체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2015.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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