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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인형 뽑기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완구류, 문 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 용품류에 한하여 경품제공이 허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 14:35 경 위 ‘C’ 게임 장에서 전체이용 가 등급을 받은 ‘ 몰랑 크레인’ 게임기에 각 소비자판매가격이 40,000원인 드론 1개 및 RC 카 1대를 경품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의 2, 제 28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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