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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6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3년부터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질러 온 점, 피고인은 2005년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고, 2013년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신원확인을 하려는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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