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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2다61162
이행보증금지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지배인으로 등기된 E은 오로지 소송의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서 그가 수행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 진행 경과 상의 여러 사정, 즉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적법하게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E의 소송행위를 추인하였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소송의 진행은 감정절차로 인하여 상당 기간 추정되어 있었으며, 제1심 제1, 2차 변론기일에도 원고의 대표이사가 함께 출석하여 변론한 점, 원고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이후 이전의 주장을 정리하여 소송 수행을 한 결과 필요한 쟁점에 대하여 모두 심리가 이루어진 점, 원심에서도 계속하여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소송 수행을 하여 온 점 등을 들어 위 지배인의 소송행위를 무효라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을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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