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피고들은, 원고가 2013. 10. 28.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회의 및 의결을 거쳐 피고들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업무상횡령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들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단법인의 경우에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민법 제71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총회는 위 절차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제72조). 이는 사원이 결의할 목적 사항을 사전에 알고서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 사항은 사원이 안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민법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므로(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지역협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