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1. 27. 임시총회에서 원고들 및 G, H를 각 제명하고, I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 중 제3쪽 8행의 ‘2017. 2. 17.’을 ‘2017. 2. 14.’로 고쳐 쓰고, 제4쪽 4행의 ‘S’를 삭제하고, 제11쪽 정관 제6조 마지막 부분에 '단, 특별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없다.
'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아래와 같은 절차상 중대한 위법사유가 존재하므로 무효이다. 가.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 및 결의사항 위반 이 사건 총회가 그 소집통지에서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원고들 및 G, H를 피고에서 제명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은 민법 제71, 72조 등을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나. 의사정족수 위반 이 사건 총회 당시 2016, 2017년도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 활동을 한 피고의 정회원은 123명이고 최소 의사정족수는 62명인데,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은 29명으로 의사정족수에 미달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의사정족수 미달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 및 결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하여 1) 사단법인의 경우에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민법 제71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총회는 위 절차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제72조 . 이는 사원이 결의를 할 목적사항을 사전에 알고서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은 사원이 안건이 무엇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