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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8노1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면 제 2 행의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는 ‘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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