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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7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760』 피고인은 2016. 07. 28. 06:40 경 강동구 B에 있는 ‘C 모텔’ 내에서 위 모텔 직원인 피해자 D에게 “ 오후에 입금 받을 곳이 있으니 일단 숙박을 하고 그 비용은 나갈 때 체크카드로 계산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퇴실 시 숙박비를 결제하겠다는 명목으로 숙박요금 인 4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763』 피고인은 2016. 7. 30. 08:3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피해자 E(60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를 타고 목적 지인 명일동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제시한 신용카드 2 장이 거래정지가 되어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돈을 송금 하라고 하였으니 오전 11시까지 요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문자를 확인하여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경찰서로 가서 요금 문제를 해결하자 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30. 09:15 경 서울 강동구 G 앞 주차된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손등과 손목 등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7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 고 정 7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차량 내부 블랙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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