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H, I, J, K, A, R, U, X, Y, B, C, AJ, D, E, F, AN,...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의정부시는 2004. 8. 10. 도시개발구역 지정예정지인 서울 노원구 BI 및 의정부시 BJ 일대에 대한 BK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하여 공동시행하기로 협약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4. 9. 18. 위 예정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피고와 의정부시를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05. 12. 22.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05. 12. 30.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개발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은 2003. 7. 29.이다
(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일’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4. 10. 1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사람들에게 위 사업지구 내에 신축될 BM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여, 2005. 3. 17.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과 아파트의 면적을 포함하는 주거대책, 생활대책, 이주대책신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주대책기준을 공고하였다.
이주대책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K 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기준 공고 수립 및 시행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기준일: 2003. 7. 29.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3. 4. 29. 주거대책 구분 이주대책 내용 자기토지 상 주택소유자 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 지구 내 주택소유자로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 단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는 당해 가옥 외에 전 세대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