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E, F, G, H, J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4. 8. 10. 도시개발구역 지정예정지인 서울 노원구 K 및 의정부시 L 일대에 대한 M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하여 공동시행하기로 협약한 이후, 서울특별시장은 2004. 9. 18. 위 예정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피고들을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05. 12. 22.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05. 12. 30.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개발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은 2003. 7. 29.이다
(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일’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 1,145세대(전용면적 59㎡ 231세대, 전용면적 84㎡ 824세대, 전용면적 114㎡ 90세대)의 N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2004. 10. 1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2005. 3. 17. 이주대책기준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M 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기준 공고 수립 및 시행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기준일: 2003. 7. 29.,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3. 4. 29. 주거대책 구분 이주대책 내용 자기토지 상 주택소유자 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 지구 내 주택소유자로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 단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는 당해 가옥 외에 전 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 토지 협의 양도자 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 지구 내 1,000㎡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