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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08 2020고단44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 E, G, J, K, N, O, R, S, AA, A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 H, Q, U, V, W, X, Y, Z, AD,...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B은 2017.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G 등은 2016. 3. 경부터 각각 자금을 출원하여 부산 부산진구 AH 빌딩 2 층 내지 5 층을 임차 하여 2 층에서는 ‘AI’, 3 층에서는 ‘AJ’, 4 층에서는 ‘AK’, 5 층에서는 ‘AL’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 유흥 주점은 각 층 별로 위와 같은 상호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상호 구분 없이 공동 운영되고 있고, 지분 사장, 영업 사장, 마담, 멤버, 여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AG 등은 일명 “ 지분 사장 ”으로 전반적인 주점 운영, 고객 유치를 위한 영업을 담당하면서 매월 각자의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 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F은 일명 “ 영업 사장 ”으로 주점 관리, 고객 유치를 위한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AA, 피고인 AB은 일명 “ 마담 ”으로서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을 룸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의 소개( 일명 : “ 초이스”), 술자리 안내 및 술값 계산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E은 일명 “ 멤버 ”로서 위 주점에 근무할 여종업원을 고용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 주점은 “ 지분 사장”, “ 영업 사장” 이 유치한 고객이 위 주점에 방문하면 “ 마담” 등과 함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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