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고정68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장 등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C주택조합 1단지 대표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조합 2단지 대표인바, 피고인들은 2018. 5.경 김해시장에게 ‘김해시 D 도로에 하부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제로 된 보행육교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공동신청하고, 2018. 7. 13. 김해시장으로부터 위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과는 달리 위 보행육교의 하부 구조를 철근콘크리트제가 아닌 강(鋼)제로 하여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2019. 4. 3. 김해시장으로부터 시정ㆍ개선할 것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김해시장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육교 시설물 시정ㆍ개선 명령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15의3호, 제8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기간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김해시장의 2019. 4. 3.자 조치명령은 2019. 4. 30.까지 위 보행육교의 하부 구조를 강(鋼)제에서 철근콘크리트제로 교체하라는 것인데, 위 이행기간 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