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8.19 2013누3047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망 D에 대한 대여금 6억 8,500만 원의 내역으로 주장한 내용과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이 사건 G아파트의 양도 대가로 받은 4억 8,500만 원과 관련된 차용증(갑 제3, 4호증)과 최고서(갑 제16호증)의 필체가 서로 동일한 점, 원고가 B과 이혼한 이후에도 망 D과 계속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이행각서(갑 제15호증)와 같은 날 작성된 합의서(을 제16호증)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4억 8,500만 원을 망 D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와 B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협의이혼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재산분할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G아파트의 양도대금인 485,000,000원은 원고의 자금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485,000,000원이 당시 실제로 망 D에게 이전되었으며, 이후 원고와 망 D 사이에 처분문서인 차용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채권자가 차용증의 내용과 채무자의 기명 부분을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 최고서의 필체가 차용증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차용증과 최고서가 조작되었다거나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