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23: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호흡기기출력자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