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5.13 2015노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손을 바지 속에 집어 넣어 자신의 음부를 만졌고 이에 당황하여 가방을 싸서 학원 밖으로 나와 곧바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믿을 수 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 판단을 증거, 증거법칙, 법리,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원심판결서 제2~8쪽)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만으로는 원심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