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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1.04 2015노2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재활교사 상담 및 경찰,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 피해자의 평소 생활태도와 지적능력, 돈을 빌린 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행동, 재활원 작업장의 환경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도 높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 판단을 배척할 만한 증거를 보완 또는 추가하여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 법리, 증거법칙,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을 토대로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원심판결의 설시(원심 판결 3쪽부터 10쪽까지 부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나이가 20세이고, E재활원, C재활원에서 피해자 이외의 다른 원생들을 상대로 하거나 지속적 또는 구조적으로 성범죄가 행하여져 왔음을 인정할 흔적, 징표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장애인 피보호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된 쟁점인 점까지 고려하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위 주장만으로는 위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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