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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4 2016고정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16:20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덕 고개 사거리를 호계신 사거리 쪽에서 학원가 사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쪽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53세) 운전의 E 그 랜 져 승용차를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좌측 뒷 휀 다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뒷문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수리 비 656,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 접수 및 검거 경위)

1. 교통사고 보고 (1)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 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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