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9. 00:47 경 당 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그곳 9번 테이블에 앉아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위 일행들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를 향하여 던져 냉장고 유리 및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20 병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9. 01: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4 세 )로부터 “ 조용히 해 달라” 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밀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입술에 지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입술 부위의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9. 00:47 경부터 01:15 경까지 사이에 당 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제 1,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상해 부위, 정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