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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1085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귀는 사이로, 피해자 C(29 세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B이 밤늦게 술을 마신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서원 초등학교 앞으로 나오라 고 하였다.

피해자는 2017. 5. 3. 03:00 경 전주시 완산구 오두 정 길 35에 있는 서원 초등학교 앞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에 달려들어 알루미늄 막대기( 길이 약 60cm) 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고, 이어 그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중한 상해 (1, 4 유형) (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서로 잘못을 하였기에 조용히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처벌 불원의 특별 감경 인자의 존재를 인정하지는 아니한다) [ 권고 형량범위] 4월 ~1 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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