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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7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0.경 인천 중구 항동에서 어선 D의 소유자인 피해자 C에게 “현재 D가 가지고 있는 닻자망 어구로 꽃게잡이를 하기에는 수량이 부족한데, 마침 인천 E의 중고 닻자망 어구 4틀이 3,600만 원에 싸게 나왔으니 그 닻자망을 구입해 꽂게잡이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즉시 이를 도박자금, 생활비, 이전 피고인이 유용한 선원들에 대한 선불금 지급 등 어구와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 F 계좌를 통해 2014. 1. 25.경 1,500만 원, 같은 해

2. 4.경 2,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말경 인천 중구 H에서 어선 I의 소유자인 피해자 G에게 “2014년 가을철 조업기간 동안 어선 I의 선장으로 승선하고, 선원 3명도 구해줄테니 선불금으로 2,7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을철 조업기간 동안 승선할 생각이나 선원을 구해 줄 마음이 없었고, 받은 돈은 즉시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원들의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를 통해 2014. 5. 30.경 1,000만 원, 같은 해

6. 3.경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본인의 선불금 명목으로 위 계좌를 통해 2014. 6. 11. 500만 원, 같은 해

6. 23.경 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312』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피해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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