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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9 2014고합2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5.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6. 28. 05:50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69에 있는 장안건영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0세)이 F 뉴체어맨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승용차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쪽으로 접근한 뒤 피해자가 시동을 끄려는 순간 갑자기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시동이 걸려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항거를 불능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뉴체어맨 승용차 1대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도상해사건 지문 인적사항 확인

1. 도난차량 및 내부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상호간,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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