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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8 2020가합4115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1,442,9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의료법인 A은 2011. 5. 10.부터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2) 피고 의료법인 A(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2007. 1. 11.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법인의 대표자였던 C으로부터 피고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법인 A D의원을 개설한 뒤 운영하던 자이다.

나. 의료기관의 운영 피고 B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료법인 명의대여 알선브로커를 통하여 C에게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28,000,000원,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 법인의 명의를 빌려 2010. 4.경부터 2011. 3.경까지 부산 동래구 E 소재 건물에 의료법인 A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진료실과 병상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형사 유죄 판결의 확정 1) C은 위와 같이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한 의료법위반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단878호로 공소제기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1. 7. 25.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C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1. 1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B은 위와 같이 피고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위반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약4936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1. 9. 28.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0.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이 행한 진료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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