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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노304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7.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확정일 자, 대전지방법원 2016 고합 410 판결 문’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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