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에 있던 본점을 2014. 7.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단지’(아래에서 보는 ‘대도시’에서 제외된다)인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종전 본점’이라 한다)로 이전하였다가, 2016. 7. 28.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대도시’인 서울 마포구 E, 4층 F호(이하 ‘이 사건 본점’이라 한다)로 다시 이전(이하 ‘이 사건 이전’이라 한다)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6. 7. 29. 법인 자본금을 12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증자(이하 ‘이 사건 증자’라 한다)하였는데, 2016. 7. 29.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로, 이 사건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 112,500원, 지방교육세 22,50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증자에 따른 등록면허세 1,600,000원, 지방교육세 320,000원을 구로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전 및 이 사건 증자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중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2019. 2. 18. 과세예고 통보, 2019. 3. 13.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불채택 결정을 거쳐 2019. 4.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으로 인한 과소신고세액인 등록면허세 19,849,6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지방교육세 3,684,170원을 부과고지하고, 이 사건 증자로 인한 미신고세액인 등록면허세 7,148,640원, 지방교육세 1,237,7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