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에 있던 본점을 2014. 7.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단지’인 서울 구로구 C로 이전(이하 ‘C 산업단지 이전’이라 한다)하였다가, 2016. 7. 25.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대도시’인 서울 마포구 D, 4층 E호로 다시 이전(이하 ‘이 사건 이전’이라 한다)하였는데, 2016. 7. 26.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등록면허세(등록) 112,500원, 지방교육세 22,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전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중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2019. 2. 18. 과세예고 통보, 2019. 3. 13.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불채택 결정을 거쳐 2019. 4. 10. 원고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등록) 5,269,9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지방교육세 978,23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9. 5. 10. 등록면허세(등록) 5,428,010원, 지방교육세 1,007,570원을 독촉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4조, 제26조 제1항 제6호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제7호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운송사업’을 영위하므로 이 사건 규정의 중과세 예외대상이다. 2) 원고는 설립당시 중과세를 부담하였는데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