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1293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3.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3.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