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49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5. 3.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판 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5. 3.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차이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