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9 2020고정19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남시 B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최초로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5. 12. 8.부터 1년간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0.경 하남시 C에 있는 모델하우스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B 아파트 D호에 대한 분양권을 분양권 불법 전매 브로커인 E 등을 통하여 F에게 프리미엄 500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불법전매세대 특정경위), 아파트 청약정보(수사기록 101쪽), 입주자 모집공고(수사기록 167쪽), 공급계약서(수사기록 322쪽), 공정증서(수사기록 3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