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로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기도 남양주시 B아파트는 최초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5. 12. 21.부터 2018. 12. 21.까지 3년간 분양권을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경기 남양주 C 주택전시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D호 분양권을 지인인 매수자 E에게 2,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면서, ‘분양권 전매기간이 경과하면 반드시 명의 이전을 해야 하고,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을 경우 7,000만 원을 변제한다.’라는 취지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이를 공증하는 방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아파트 청약정보, B아파트 관련 약속어음 공정증서, B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B아파트 아파트 총 28세대에 대한 공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8, 20)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9)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 분양권을 전매하지 않았고, 실제로 판시 아파트 D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분양권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