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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4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22:2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건물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가 ”여기서 뭐하냐, 나이는 몇 살이냐, 학교는 어디 다니냐“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가 ”나이는 17살이고, 지금 학교를 중퇴하였다“라고 말하며 돌아서는 순간 한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긴 후 강제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구석으로 밀어 넣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목록 순번 제27번 수사보고를 제외한 나머지 각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및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에 있어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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