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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93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15:40경 울산 울주 B 피해자 C(여, 64세)이 경매를 받은 집에서, 그전 동 주소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관리 중, 전 주인이 동소에서 이사를 갔음에도 전 주인의 인척이라고 하고 경매전에도 위장전입을 하여 세입자 권리를 주장하다가 법원의 확인사항에 위장전입사실이 밝혀져 세입자 권리를 취하하고 이삿짐을 완전히 반출하였음에도, 피해자 몰래 동 건조물에 자신의 소유 박스 1개와 옷 보따리 일부를 가져다 놓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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