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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8나20152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C의 소유이던 이천시 E 대 3,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8. 12. 29. 접수 제49027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친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2. 5. 27. 2억 5,000만 원, 2003. 3. 18. 1억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제1심 및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0.부터 이 사건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인 피고 회사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인 피고 C과 1998.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만 피고 B 앞으로 직접 이전하기로 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로 인한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되어 부동산은 매도인인 피고 C 소유로 복귀하므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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