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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9 2013고정24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8. 7. 02: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위 지구대에 찾아가 여자 친구가 있는 모텔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경찰관이 여자 친구와의 다툼 문제로 알려주기 곤란하다고 하자 “개새기야. 니가 뭔데 좆나 짜증나네. 경찰이면 다야”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순경 E 등이 나갈 것을 종용하며 내보내려 하자 공무소인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책상을 손으로 잡아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용물건인 책상을 손괴한 다음 이를 제지해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는 D지구대 순경 E(만 26세)에게 F 등 민원인이 있는 앞에서 “야 이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놔 씨발. 니네 다 잘라버린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해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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