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22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17:10경 서울 중랑구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성폭행 관련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좆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왜 남의 집에 들어 오냐 , 야 이 시발 놈아, 너희들 모가지 다 잘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팔목을 꺾고 멱살을 잡아 E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