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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7나2014855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8면 제17행 이하에 아래와 같이 원고의 청구원인을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며, 제1심판결 제14면 제2행 이하 '라.

소결론'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된 청구원인 『설령, 이 사건 용역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15. 7. 7.자 피고의 해지통보로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위 계약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계약에 해당하는 이상 누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용역비 부분인 계약금의 30%는 피고에게 지급책임이 있다.』

2. 추가판단

가. 용역비 지급의무의 불성립 및 이행기 미도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의 반대해석상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위임이 중도에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일체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민법 제686조 제2항 후문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위임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종료한 후에 위임인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위임계약이 누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해석되는데, 위 규정과 민법 제686조 제3항을 조화롭게 해석하려면, 민법 제686조 제3항은 보수가 정기분할급인 경우 위임이 어느 한 기간의 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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