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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025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보도 옆에 차를 주차하고 자위행위를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자동차 창문을 약간만 내리고 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공연성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벌 금 100,000원 당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

1.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 원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공연 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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