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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604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14:15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내에 있는 C공원에서 술에 취해 D(64세), E(62세), F(여, 59세) 등 10여 명의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란행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ㆍ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및 공개ㆍ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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